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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우병우(50.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2일(한국시간) 새벽 기각했다. 수사 종료기한(2월 28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구속영장 불발까지 겹쳐 향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청문회 불출석)'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계기사 한국판〉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여러 범죄혐의 중에서도 특히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은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월권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이규철 특검보 또한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우 전 수석의 영장피의사실 4가지 중 직권남용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그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정부 인사 불법 개입과 특별감찰관실 내사 방해 의혹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한 이유다. 법원은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기관 인사에 불법 개입하고, 미르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 등에 대한 이석수(54) 특별감찰관실의 내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특히 2014년 'CJ E&M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검찰 고발조치하라'는 청와대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김재중 전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이 윗선으로부터 퇴직을 강요당하는 데 우 전 수석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특검 소환조사에서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CJ E&M에 대해 불이익 처분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특히 '최순실씨를 모른다'는 우 전 수석의 주장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최순실-김기춘-우병우로 지시가 내려간 정황도 확보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특검팀과 비공개로 만나 "지난해 4월 미르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 등에 대한 내사 당시 우 전 수석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순실씨의 의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내사 중단을 압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그간의 수사를 통해 확보한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자료로는 우 전 수석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인사개입이나 특별감찰관실 조사 등의 사건이 일어난 것과는 별개로 우 전 수석의 해당 사건에 개입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2017-02-21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구속…뇌물·횡령·위증 등 혐의

이재용(49.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이하 한국시간)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지난달 1차 구속영장 청구 시 적용했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외에 범죄수익은닉, 재산국외도피를 추가해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삼성 측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씨에게 433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3주간 보강수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보강수사를 통해 청와대가 공정위를 압박해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주식 규모를 축소시킨 의혹과 삼성이 최씨 측에 30억원에 달하는 명마 '블라디미르'를 추가로 제공한 정황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았다. 특검팀은 또 새로운 증거와 범죄 혐의를 드러낼 수 있는 관계자들의 진술도 추가로 확보했다. 특히 새롭게 확보된 안종범(58.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과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관련자 업무일지가 핵심적인 물증이 됐다. 특검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의 수첩과 공정위 서기관의 업무일지를 확보한 덕분에 1차 영장 때보다 부정 청탁 및 대가 관계 입증이 한층 탄탄해졌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2017-02-16

최태민-최순실-박근혜 연결고리 이곳…

최태민 일가의 부정축재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랜 ‘경제공동체’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려면 서울 아현동의 전 서울신학대학교 건물과 토지의 거래 내역이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한 한인이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인 P씨는 최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태민씨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담을 증언했다. 그는 “최태민 생전에 교분이 있었던 사이”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태민 일가가 부정하게 모은 돈의 출처와 은닉처를 파악하려면 (2010년 철거된) 서울신대 아현동 건물과 부지의 거래내역부터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태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부정축재를 일삼았으며, 최씨 일가와 박 대통령이 사실상 ‘경제공동체’였다는 의혹을 규명할 단서를 바로 서울신대 부동산 거래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애틀랜타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있는 P씨는 차명으로 매입한 옛 서울신학대학 부지와 건물을 매각해 거둔 시세차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조사해보면 최태민-최순실과 박 대통령의 연결고리가 밝혀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최태민이 대한구국선교회를 조직하던 1975년 같이 일해보자고 불러 사무실에 갔더니, 내가 보는 앞에서 박근혜 영애와 통화를 하곤 ‘매일 12시에 전화로 회의를 한다’고 친분을 과시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최태민은 자금 여력이 없었음에도 “박근혜 영애를 등에 업고 서울신대 부지와 건물을 매입했는데 문제의 건물 매입이 최씨 일가의 부정축재가 시작된 시기와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P씨의 주장은 이단연구가 탁명환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탁 소장은 1988년 월간 ‘현대종교’에서 “(최태민은) 항상 검은 안경을 끼고서 오만하게 앉아 재벌들에게 전화질을 하면서 꼭 근혜양을 팔았다. ‘명예총재인 영애께서 필요로 하는 일이다.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면, 재벌들은 모두 꺼벅 죽는 시늉까지 했다. 최씨는 그 엄청난 돈을 챙겨 아현동 고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 건물(당시 싯가 9억원 상당)을 매입했다”고 기록했다. 본지가 당시 언론보도 등을 확인한 결과, 아현동에 있던 서울신학대학교는 1974년 경기도 부천시로 이전했다. 박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새마음봉사단은 이 자리에서 1979년 8월부터 1982년 7월까지 새마음종합병원을 운영했다. 이후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1987년 11월 3일 사회복지법인 경로복지원 부설 새마음 종합병원, 새마음한방병원을 인수했다. P씨는 이에 대해 “건물이 누구 명의로 사고 팔렸는지 확인하고 자금을 추적하면 부정축재와 경제공동체설을 동시에 규명하는 문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신과 최씨와의 관계에 대해 “미군부대 군목으로 일하며 리처드 스나이더 당시 주한미국대사와 친분을 쌓았는데 이를 본 최태민이 대한구국선교회에서 일해보자고 제의했지만 최씨의 부정축재와 권력 오용을 이유로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후 최태민과의 관계가 틀어진 P씨는 생명에 위협까지 느꼈다고 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최태민은 중앙정보부에 P씨를 끌고가 구타했다고 한다. P씨는 “대한구국선교회에서 일하자는 요청을 거부한 뒤 남산의 중정에서 나를 잡으러 왔다. 당시 다른 성직자들도 잡혀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1978년 도미할 수 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끝으로 “지금 한국이 시끄러운데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최태민 일가와 박 대통령의 관계, 그리고 부를 축적해온 과정을 직시해야 한다”며 “당시 최태민의 권력을 알고 그에게 줄을 대던 이들도 상황을 다 알지만 자신에게 피해가 갈까봐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이라고 탄식했다. 이어 “순진한 국민이 더이상 속지 않도록 특검이 하루 빨리 핵심 단서와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순우·조현범 기자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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